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06
시행일자 2015-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31-0000
품명 Picker Actuato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LED 칩분류기, 반도체 칩 이송 등 주로 작은 제품을 이송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Picker Actuator로서,
- 에어 컴프레샤에서 압축된 공기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시켜 구동을 하는 Air cylinder와 다각형 가이드 구조로써 Grid 타입의 전동체(볼베어링)와 가이드용 부품으로 구성되어 제품 이송시 안정된 정밀도와 진동 및 흔들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고, 소호 제8412.3호에는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공기작동식 엔진과 모터로 '뉴머틱(Pneumatic) 실린더'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동제 또는 강제의 통과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압축된 공기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그 압력에 의한 가스의 에너지는 선(線)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 건설용기계, 조타용기계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압축된 공기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시켜 구동을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리니어 액팅식 실린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