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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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PARTICLE COUNTER(LPC-R203PLU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광산란(Light Scattering) 방식을 이용하여 공기중의 먼지에 포함된 먼지(부유입자)의 크기와 개수를 검출해 내는 장비로, 주로 반도체 제조사나 제약회사 등의 클린룸 내부에 설치 - 먼지흡입구, LCD, 펌프, 센서모듈, 메인보드 등으로 구성되며, 센서모듈 내부에는 레이저 다이오드, 콜리메이트 렌즈, 포커스 렌즈, 포토다이오드, 오목거울 등으로 구성 ㅇ 분석원리 - 펌프에 의해 먼지 흡입구로 유입된 입자성 물질이 레이저를 통과할 때,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광원이 공기 중의 입자에 의해 산란되며 이를 포토다이오드에서 전기적 펄스 신호로 변환 - 검출되는 빛의 양은 입자의 크기와 굴절률에 비례하며 산란횟수로 먼지개수를, 산란되는 광량으로 먼지 크기를 분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고, 제9027.10소호에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 기기’, ‘가스 중의 먼지 분석장치’를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틴달로미터(공기 중 먼지의 량의 측정용)’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광 산란 방식을 이용하여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의 크기 및 개수를 분석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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