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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96
시행일자 201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DRUM-DR WDW REG, LH(VW250)
물품설명 ο 자동차 창유리를 상하 개폐해주기 위해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 ASSY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드럼으로, 모터로부터 연결된 케이블이 본품에 감기거나 풀림으로써 창유리가 상하 이동할 수 있도록 동력 전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플라이휠과 풀리[플리블록을 포함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포함되며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창유리를 상하 개폐해주기 위해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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