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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44
시행일자 201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8.70-3000
품명 로봇청소기용 ARM MODULE Assembly
물품설명 ○ 로봇청소기용 ARM MODULE로 로봇청소기 구동 관련 Board
- 적용 모델 : 삼성 로봇청소기 파워봇 VR20H9050UW
- 로봇청소기 주요사양 : 출력 30W, 먼지통 0.7L

○ 구성요소
1) CPU : 보드로 메인보드를 구동
2) NAND FLASH MEMORY : 로봇청소기 구동 프로그램 저장된 메모리
3) SDRAM DDR MEMORY : CPU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저장 메모리
4) ROOF CAMERA : 로봇청소기의 위치파악을 위한 카메라모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8호의 용어에 “진공청소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5류 주1호 라목에 따라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가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메인보드를 구동하기 위한 CPU, 로봇청소기 구동 프로그램이 저장된 NAND FLASH MEMORY, 로봇청소기의 위치파악을 위한 카메라모듈이 PCB에 부착된 로봇청소기 부분품임
- 본 물품의 모체인 로봇청소기는 출력이 30W, 0.7L의 먼지통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8508.11-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로봇청소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보드로 “진공청소기의 부분품(제8508.11-1000호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8.7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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