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37 |
|---|---|
| 시행일자 | 201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80-0000 |
| 품명 | 100-33-2000-00D2CIM-VUSB |
| 물품설명 |
- 여러 서버를 KVM* 스위치에 연결하여 하나로 통합 관리할 때 각 서버의 신호가 달라서 신호변조를 위해 중간에 연결하는 케이블 형태의 모듈로 서버에 두 단자가 연결되고 한쪽 끝은 랜선으로 연결됨
* KVM(Keyboard Video Monitor Mouse) : 하나의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로 두 대 이상 컴퓨터를 제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5호 다목에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4) 신호변환기 : 입력용으로서 외부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것이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예시함 ○ 본 물품은 여러 서버를 KVM 스위치에 연결하여 하나로 통합 관리할 때 각 서버의 신호가 달라서 신호변조를 위해 중간에 연결하는 케이블 형태의 모듈로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류 주5호 다목, 제847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1.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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