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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42
시행일자 201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RFID 리더기 ; IDRO900F ; 13.6*12.6*3.5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136*126*35mm 크기의 물품으로 상단에 안테나 포트 4개, 하단에 RS232 시리얼 포트, Lan 포트, DC12V 입력부, 우측에 I/O 포트를 갖추고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RFID 안테나를 장착하여 RFID 태그가 인식되면 인식된 정보를 RS232 시리얼 포트, Lan 포트로 컴퓨터에 전송하는 장치로써 공장 자동제어, 반도체 공정 자동화 등에 사용.

3) 제품구성 및 기능
- RS232 SERIAL PORT : PC와 연결되어 정보이동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LAN PORT : PC와 연결되어 정보이동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DC 12V : 전원연결
- ANTENNA PORT : 50 obm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패치안테나와 연결되는 포트
- I/O PORT : RFID 신호인식 시 신호전달 및 스위치 신호를 받기 위한 포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중략)…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사용자 PC와 RS232 SERIAL PORT나 LAN PORT로 연결되어 RFID TAG에서 받은 신호를 PC에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입력장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1.6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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