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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97
시행일자 201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22
품명 Preparation with a basis of butter; ORGANIC VIRGIN PRIMALFAT COCONUT GHEE; U.S.A
물품설명 버터49.8%, 코코넛 오일 50%, 물 0.2%으로 조제된 담황색 반고상을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2.56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90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해설서 제1517호의 제외규정에 버터나 유지방을 전중량의 15% 초과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은 제21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본 품은 버터(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이하)에 코코넛 오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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