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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89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1.90-9099
품명 Monobutyltin oxide; MONOBUTYLTIN OXIDE; PR.CHNA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Monobutyltin oxide임(CAS 2273-43-0)
- 용도 : esterification반응 촉매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이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 산소, 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주석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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