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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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SENSOR, Integrated Detector Dewar Cooler Assy, 3220003-0002; U.S.A |
| 물품설명 |
원적외선(7.7~10.3μm)을 검출하는 센서 FPA(Focal Plane array)와 신호취득회로(ROIC)를 결합하여 본딩 제작한 패키지(검출부)와 냉각부 등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 수행 물품
○ 용도 : 피사체에서 입사되는 원 적외선(7.7~10.3μm) 신호를 감지 한 후 감지된 적외선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이미지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서 산업용, 보안용, 의료용 등의 흑백의 열영상을 출력하는 카메라 제품에 사용됨 ○ 구성요소 및 기능 - 검출부 : 피사체로부터 입사된 적외선을 흡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FPA(Focal Plane array), 신호취득회로(ROIC)등으로 구성됨 - 스테인레스 연결관 : 검출부와 냉각부를 연결하는 관으로 냉매가 수축, 팽창에 따라 이동 및 냉매의 열을 외기로 전도 - 냉각부 : 냉각부 안에 있는 리니어모터를 통하여 냉매 헬륨(He)를 압축 및 팽창시켜 검출부를 극저온(77K)으로 냉각시키는 용도 - Window : 광학부품으로 외부에서 입사되는 적외선 신호(7.7~10.3μm)를 받아들이는 수광부(재질 : 게르마늄 계열) |
| 결정사유 |
ㅇ 신청 물품은 광학계(Window)를 통해 입사되는 물체의 원적외선(7.7~10.3μm) 파장을 감지하여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9027호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나 본건 물품은 대상물체의 온도 및 열에너지 등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거나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므로 제9025호나 제902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이 류의 주5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는 제외되며, 호의 용어에 따라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피사체로부터 방사되는 7.7~10.3μm대의 적외선 파장 차이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신호취득회로(ROIC)에 기록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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