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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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30-2000 |
| 품명 | Load Break Switch without Fuse; LSJ-L-M-24-6-S(24kV,600A)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가동접점(Arc Blade), 주가동부(Main Moving Portion), 소호노즐(Arc Extinction Nozzle), 소스측단자(Source Side Terminal), 조작기구(Operation Mechanism), 부하측단자(Load Side Terminal)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 배전반내 전원단과 부하단의 사이에 배치되어 부하단으로의 전기 공급을 개폐함(전압: 24kV) ㅇ 작동원리 - 주가동부가 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이동하여 아크블레이드가 소호노즐 쪽에 접촉함으로써 전기가 통하며 노즐에서는 아크를 소호시키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뿜어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되는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를 “이것은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스위치이다. 이는 보통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장치를 갖춘 보다 복잡하고 튼튼한 구조의 것이며 또한 많은 접속기를 갖고 있거나 레버ㆍ보조전동기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원격조절되는 것이다. 이들 스위치는 때때로 액체(예: 기름) 또는 가스로 충전되어 있거나 그 속이 진공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용기 또는 절연재에 부착되어 있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배전반내에 배치되어 부하단으로의 전압 1,000V 이상의 전기 공급을 개폐하는 회로단속용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5호의 용어)에 의거 제8535.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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