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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40
시행일자 201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d Wear Indicato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틸 재질의 물품으로 차량 브레이크 패드에 장착되어 패드 마모시 디스크 표면과 마찰이 생기면서 소음을 발생시켜 패드 교체시기를 알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브레이크 패드에 장착되기는 하나 차량의 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레이크 마찰재료의 마모 한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기타 제동장치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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