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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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with polyurethane; HEAD LINE; R.KOREA |
| 물품설명 |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노란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백색계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순으로 적층한 시트(두께 약 3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중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을 적층한 폴리에스테르 편직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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