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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86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SCREEN ASSY - SEALING, FR DOOR RR(808605HA0A); R.KOREA
물품설명 특정형상에 맞게 절단하고 원형 등의 구멍을 천공한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의 테두리 안쪽 라인에 접착물질을 바른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약 80×52cm)
- 용도 : 누수 등 방지(자동차 도어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자동차 문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자동차 문 내부에 부착하여 누수 등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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