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76 |
|---|---|
| 시행일자 | 2015-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ecan preparatons; PARALINE PEACAN; HOODYS; U.S.A |
| 물품설명 |
피칸 44%에 설탕, 버터, 콘시럽, 소금, 밀크향 등을 혼합하여 도포(외관상 피칸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임)한 것으로 내용량 1,134g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설탕함량 65% 이하)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1) 아몬드(almonds)ㆍ낙화생ㆍ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ㆍ식염ㆍ향미료ㆍ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 제17호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에서 "1) 견과류 등(부수었거나 잘게 부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 이나 "2)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나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의 경우에는 구성 성분 중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피칸에 설탕(65% 이하) 등으로 된 혼합물을 외관상 피칸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태로 도포한 것이므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17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설탕과자가 아닌 피칸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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