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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7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1000
품명 Auto Lens Surface & 3D Inspection System, 14CMIN01-A001; R.KOREA
물품설명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CCM : Compact Camera Module)의 외곽렌즈를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본체 내부의 카메라(CCD, 3D*)로 이미지를 획득 후 얼룩/스크래치/이물질/높이를 검사하여 양·불량을 판별하는 검사장비
* 3D 카메라 : 옵션사항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며, 렌즈의 높이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됨(신청인 제시 자료에 의함)
- 작동원리 :
피검사대상물(CCM)을 담은 Tray를 테이블로 이송→ Line Scan Lighting 비춤→ 광원렌즈를 통해 반사되는 이미지를 카메라로 촬영 후 획득한 자료를 PC 전송→이미지프로쎄싱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의 얼룩/스크래치/이물질/렌즈 높이를 검사 비교 측정 후 양·불량을 판별
- 구성요소 : 하나의 하우징 안에 광원 렌즈, CCD카메라, 3D 카메라, Line Scan Lighting, Pick-Up Tool, Working Tray zone, 이송 로봇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그룹에 “(16) 렌즈의 심출기, 진동, 팽창, 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및 (B) 그룹에 “(5) 광학식 표면 검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신청 물품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외곽렌즈를 얼룩/스크래치/이물질/렌즈 높이를 검사하여 양.불량을 판별하는 검사기기로서 높이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3D카메라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탈부착가능한 옵션사항으로 주로 렌즈표면을 검사하는 기능이 주기능인 것으로 판담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의 외곽렌즈 표면을 본체 내부의 카메라로 이미지를 획득하여 양·불량을 판별하는 검사기기로 "광학식 표면 테스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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