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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14
시행일자 2015-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1.90-1000
품명 BEVEL PRODUCT ; ; 26.00MM X 1.42T (BEVEL PRODUCT)
물품설명 비합금강으로 제조한 냉간평판압연제품을 열처리 후 길이방향의 한쪽 가장자리를 면취가공(폭 약 0.4~0.5cm 정도를 가공하여 바깥쪽으로 갈수록 얇아짐)한 것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폭 26mm, 두께 1.42mm, 인장강도 340메가파스칼 이상)
- 용도 : 종이 등의 재단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골(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를 넣는 것·양각을 새긴 것·가장자리를 경사지게 하거나 또는 둥글게 하는 것]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의 "스테인리스 강" 및 바목의 "그 밖의 합금강"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평판압연 제품임

- HS해설서 제72류 총설에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으로 ‘(1) 기계가공[즉 선삭(旋削)·밀링·분쇄·천공·펀칭·폴딩·사이징·필링 등]. 그러나, 조잡한 선삭은 산화스케일 및 크러스트를 제거할 뿐이며, 조잡한 트리밍은 분류상 변화를 주는 마무리작업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및 ‘(2)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경화·소려·표면경화·질화 및 이와 유사한 열처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장자리를 면취가공한 비합금강으로 제조한 냉간평판압연제품(폭 600밀리미터 미만,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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