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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16
시행일자 2015-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2.20-0000
품명 Tyre cord fabric of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POLYSTER TIRE CORD FABRIC, 1500D 2P 30EPI; R.KOREA
물품설명 경사는 폴리에스테르제 멀티필라멘트 2가닥을 합연한 강력사이고, 위사는 나일론제 단사인 담갈색계 타이어코드 직물(폴리에스테르 복합사 강도 : 56.3cN/tex)
- 용도 : 타이어 보강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2호에는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902.20호에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타이어코드 직물을 분류하며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지(浸漬) 또는 침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직물은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며 병렬된 필라멘트 경사가 위사에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 메어져 있다. 이 경사는 항상 고강력의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사·폴리에스테르사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사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사는 기타 다른 사로 구성되며 넓은 간격의 위치에서 오로지 경사를 지탱하도록 되어 있다(강력사에 대해서는 제11부 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6호에는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나.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3센티뉴턴/텍스’ 보다 큰 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경사를 폴리에스테르제 강력사(53센티뉴턴/텍스 초과)로 만든 타이어코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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