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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16
시행일자 201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79
품명 - 품명 : JOULE MEDICAL LASER
- 모델 : JOULE
- 규격 : Er:YAG 2940n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Er:YAG를 매질로 하는 레이저의료기기로,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의 표피층을 절개, 파괴하여 흉터 치료용으로 쓰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 …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빔처리 및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흉터제거를 위해 주로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는 레이저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 (나)목, 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7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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