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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8
시행일자 2015-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POD DECK LITE ATTACHMENT KIT(8491B001AA)
물품설명 인쇄, 복사 등의 기능이 있는 복합기 본체와 본체와 분리된 용지함(POD DECK)을 연결하여 본체에 종이를 공급하는 물품으로 센서·모터 등이 부착된 Buffer Feed Unit(상단 결합), 앞뒤 Cover 등으로 구성되어 □ 형태로 본체에 부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43.31-1010호에 분류되는 레이저 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급지 KI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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