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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76
시행일자 201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1030
품명 COVER-DR REG DRUM, LH(VW250)
물품설명 ο 자동차 창유리를 상하 개폐해주기 위해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 ASSY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창유리 상하 개폐에 필요한 케이블 드럼을 장착·보호하고 케이블을 정리 및 가이드 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8479.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며 HSK8479.90-1030은 제87류의 차량용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ο 본 물품이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 ASSY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자동차의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바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창유리 상하 개폐에 필요한 케이블 드럼을 장착·보호하고 케이블을 정리 및 가이드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WINDOW REGULATOR ASSY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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