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19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ALUMINUM TRIHYDRATE ZGA 2400LB BAG; CANADA
물품설명 수산화알루미늄을 기제로 하여 이산화티타늄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회색계 분말상

- 용 도 : 인조대리석 충진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수산화알루미늄 주성분에 이산화티타늄 등을 혼합 조제하여 인조대리석 충진제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