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70 |
|---|---|
| 시행일자 | 201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R-ENG PU FOAM; 21532-2F001 |
| 물품설명 |
R-ENG OIL PAN COVER ASSY를 구성하며 엔진내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PU FOAM(폴리우레탄 폼) - 제조공정 : 이형제도포 → 발포성형 → 사상 → 검수/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R-ENG OIL PAN COVER ASSY를 구성하며 엔진내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