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11 |
|---|---|
| 시행일자 | 201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 품명 : WIFI Tester
- 모델 : IQxel-8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WLAN(무선랜), Bluetooth, Zigbee, Dect 등과 같은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기로, ㆍ 동일 하우징 내 Vector Signal Analyzer*, Vector Signal generator**와 각종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선 통신기기로부터 발생된 RF신호를 분석하는 장비 **무선 통신기기에 RF신호를 발생시켜서 수신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 ㆍ 측정항목 ① TX(transmitter) power: 최대출력 ② EVM(Error Vector Magnitude): 변조된 데이터의 불량률 ③ Spectrum Mask: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마스크 기준 값 대비 성능 ④ Frequency Tolerance: 주파수 허용범위(편차) ⑤ RX(Receiver) sensitivity: 수신감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ㆍ 관세율표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ㆍ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누화계, 이득측정장치, 만곡율계, 잡음전압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통신기기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기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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