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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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Mixe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Berries‘n Chocolate Cookie Mix; U.S.A |
| 물품설명 |
밀가루 25%, 귀리 14%, 설탕, 베이킹 소다,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에 무정형 건조 과일(체리,크랜베리,블루베리,딸기) 혼합물(11%), 종 형상의 화이트 초콜릿(13%) 등을 일부 첨가하여 알루미늄 증착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75g)
- 용도 : 쿠키믹스 가루(베이킹 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粗粉)·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지·유·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가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8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HS해설서에는 "이 류에는 (c)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미만의 것)(제1901호)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코코아 함유량 40%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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