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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04
시행일자 2015-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3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6호)
변경후 세번 2208.90-9000
품명 Other whisky; W Rare by Windsor; U.K
물품설명 위스키에 대추추출물, 합성착향료(자두향, 참나무향) 등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 액상[알코올 함량 35(v/v)%, 불휘발분 0.09(w/v)%]
- 용도 : 주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8.30호에 '위스키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2)항에 "발효한 곡류의 립(대맥ㆍ귀리맥ㆍ호밀 등) 또는 감자를 증류하여 얻은 위스키ㆍ보드카와 기타 증류주”를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품은 Scotch Whisky Association에서 정하고 있는 스카시 위스키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내법(주세법) 상으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 '그 밖의 위스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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