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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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208.3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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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whisky; W Rare by Windsor; U.K | ||||
| 물품설명 |
위스키에 대추추출물, 합성착향료(자두향, 참나무향) 등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 액상[알코올 함량 35(v/v)%, 불휘발분 0.09(w/v)%]
- 용도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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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8.30호에 '위스키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2)항에 "발효한 곡류의 립(대맥ㆍ귀리맥ㆍ호밀 등) 또는 감자를 증류하여 얻은 위스키ㆍ보드카와 기타 증류주”를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품은 Scotch Whisky Association에서 정하고 있는 스카시 위스키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내법(주세법) 상으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 '그 밖의 위스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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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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