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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94
시행일자 201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5.20-1000
품명 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intted; N플리스잔배색반집업티;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팔소매가 진한 회색으로 배색된 회색계 긴팔소매 셔츠로 스탠딩 칼라이고, 전면부분에 슬라이드파스너가 있어 일부 개방되며, 기모처리된 의류(1cm당 스티치 수 10개 이상)
- 용도 : 남성 상의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아래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또한, HS해설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허리위쪽으로만 있음)와 깃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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