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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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8.00-9000 |
| 품명 | Cranberry residues; 크랜베리파우더(CRANBERRY POWDER); CANADA |
| 물품설명 |
크랜베리 과실에서 주스를 착즙하고 남은 잔류물을 건조 · 분쇄한 적자색 분말상임
- 용도 :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이 분류되며,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가 분류된다. 라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주스를 착즙하고 남은 과실의 잔유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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