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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75
시행일자 201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2.90-0000
품명 articles of a kind designed for wear as body-supporting garments; 플렉스기어(FLEXGEAR),PS2022;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제로 가슴아래에서 엉덩이 위까지를 꽉 조이게 착용하도록 재단 및 봉제한 원통형상의 것(크기 : 허리둘레 약 51cm, 길이 약 30cm)
- 용도 : 체형보정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체지지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신축성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체형을 날씬하게 보이기 위한 신체지지용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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