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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83
시행일자 201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WRAPPING MACHINE; FINLAND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압축된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을 랩으로 감싸주는 장치{크기 : 14,961mm(L), 4,251mm(W), 3,464mm(H)}
- 베일트랙을 통해 압축된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이 래핑부로 투입되면, 래핑부에서 유압유닛의 동력으로 대상물의 측면을 우선 래핑하고 90° 회전시켜 정, 후면을 래핑한 후 베일트랙을 따라 배출함
- 베일트랙, 높이제한 잣대, 래핑부, 유압유닛, 안전 개폐문, 롤 교체문, 전기제어 캐비닛(컨트롤패널) 및 전력 연결부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및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압축된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을 랩으로 감싸주는 자동포장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2.4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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