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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08
시행일자 2015-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Sweet potato powder;; PR.CHNA
물품설명 미황색계 고구마 분말(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 78% 이하, 1.25mm 금속망체 전량통과)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구마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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