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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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79 |
| 품명 | CO2 레이저; SNJ-1000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레이저 본체, 굴절암, 핸드피스(3종), 풋스위칭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탄산가스(CO2)의 방출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며, 수술실에서는 절개, 지혈로 사용, 피부과에서는 점, 사마귀, 검버섯 등에 사용하며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사용함 ㅇ 주요사양 - 레이저 매질: CO2 - 레이저 유형: Sealed off, DC-exited CO2 Laser - 조사빔 파장: 10.6u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빔처리 및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산가스(CO2)의 방출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8호의 용어), 통칙3(나)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90-907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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