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90 |
|---|---|
| 시행일자 | 201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40-9000 |
| 품명 | - 품명 : 20201917/STENSTORP Kitchen trolle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목제 프레임, 목제 접이식 상판, 목제 선반 및 서랍, 철제 선반, 구름 바퀴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트롤리 ㆍ 크기: 길이 62㎝, 폭 43㎝, 높이 9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1)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에서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함 - 또한, 제9403.40소호에는 ‘주방용 목제가구’가 분류되고, 제9403.60소호에는 ‘그 밖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바, ㆍ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본 물품을 ‘주방’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있는 점과 품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제9403.40소호의 ‘주방용 목제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기타 주방용 목제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 제2호, 제9403호의 용어), 제2호(가)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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