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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89
시행일자 201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12-9090
품명 - 품명 : TGLUNA
- 모델 : TG-L800S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휴대용 단말기, 헤드셋, 전원 어댑터, USB커넥터, 보호 케이스, 설명서 및 제품보증서 등이 하나의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ㆍ 휴대용 단말기는 음성, 영상, 데이터통신은 물론 4G 및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메라, MP3,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다기능기기임

- 휴대 단말기 사양
ㆍ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5.0
ㆍ CPU: Quad-core 2.5GHz
ㆍ Memory: 3GB RAM, 16GB ROM
ㆍ Display: 5.5Inch FHD
ㆍ 배터리: 내장형 2,900mAh
ㆍ 기타: GPS, Bluetooth v4.0, Wi-Fi
결정사유 - 본 물품의 제시된 상태로 보았을 때 통칙 3(나)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특성은 휴대용 단말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ㆍ 본 물품은 전화, 카메라, 네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재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다기능기기로 주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ㆍ 본 물품의 판매형태, 주용도,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주기능은 전화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 시킨다. 여기에는 특히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12소호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분류되며, HSK결정에 있어, 본 물품의 주통신방식인 LTE는 무선 다중접속 및 다중화 방식은 OFDM(직교주파수분할)을, 고속 패킷데이터 전송 방식은 MIMO(다중 입출력)를 기반으로 하는 4세대 방식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7호의 용어)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12-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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