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93 |
|---|---|
| 시행일자 | 201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1090 |
| 품명 |
- 품명 : CONTROL UNIT(RCU-014)
- 모델 : RCU-014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자동자료처리기계(RPU-013)에 연결되는 입력장치로, 커서이동을 위한 Track ball, 아이콘 선택 및 각종의 명령 및 제어를 위한 버튼 등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입력장치에 대해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며,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그룹에서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는 기타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1.6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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