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94 |
|---|---|
| 시행일자 | 201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49-1010 |
| 품명 | - 품명 : PROCESSOR UNIT(RPU-013)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CPU, RAM, 하드, 메인보드, 모니터, 키보드 등이 구성되어 있고 리눅스 OS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기본 설치되어 있는 물품으로 다른 기기(Antenna unit, GPS, Gyrocompass, ECDIS)와 연결되어 레이다 정보 및 항해진행정보와 무선측위측정기능을 수행함 ※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삭제가 가능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가능함. ※ 레이더와 항해진행정보 및 자동항해설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GPS, Antenna unit, GPS, Gyrocompass, ECDIS 등은 본 건 물품에 장착되어 있지 않음. - 구성요소 ㆍ Processor unit(RPU-013): 컴퓨터 본체 ㆍ Monitor unit(MU-231): 모니터 ㆍ Control Unit(RCU-014)/Track ball Control Unit(RCU-015)/REMOTE Control Unit(RCU-016): 키보드와 마우스 기능 ㆍ 복구용 설치시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가)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고 ㆍ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인 CPU와 저장장치인 HDD, 기억장치인 메모리로 구성된 물품으로 리눅스를 운영프로그램(OS)으로 사용하여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산·논리·제어 등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자료처리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편, 입력장치인 키보드, 출력장치인 모니터가 함께 제출되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ㆍ 항해 내비게이션은 응용프그램에 해당되고 항해진행정보 및 자동항해설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GPS, Antenna unit, GPS, Gyrocompass, ECDIS등 항해용 계측기기가 필요하며 본 건 물품은 이들 신호를 처리기능만 수행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1.49-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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