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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32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10-3000
품명 Narrow woven pile fabrics; Hook and Loop Fastener; R.KOREA
물품설명 나일론제 섬유로 직조된 직물 표면에 후크(hook)를 형성시킨 세폭직물(폭 약 5cm)
- 용도 : 의류 등의 여밈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10호에는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세폭직물은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耳)(평판상 또는 관상)가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에 제직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가장자리가 파형(wavy)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HS 해설서 제5801호에 "파일 직물은 적어도 세 가닥 이상의 연속사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른 한 가닥의 경사 또는 위사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직물이다. 이 파일은 술이나 루프로서 되어 있으며 직물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한쪽 면에만 있지만 때때로 양면에 있는 때도 있다. ..(중략)... c) 세폭직물의 범주내에 포함되는 파일 등의 직물(제5806호)"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라 함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의 파일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6.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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