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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51
시행일자 201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30
품명 HST ASSY(HPVMF-40-L-03;중국 40cc)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유압펌프, 유압모터, 동력의 입력축 및 출력축, 차징펌프 등이 하나의 하우징에 일체로 조립된 물품으로,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유압펌프에서 유압을 발생시켜 유압모터로 전달하고 유압모터에서는 전달된 유압에 상응하는 변속된 토크를 발생하여 주로 소형 농기계(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차륜 구동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기어 변속 없이 레버조작에 따른 사판의 기울기 변화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변속(전진, 후진, 중립)이 이루어지도록 설계·제작됨

ㅇ 작동원리
- 유압펌프 : 레버나 페달 조작을 통해 가변식 사판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 실린더 블록에 연결된 피스톤들이 경사진 사판의 기울어진 표면을 따라 왕복운동을 하면서 작동유의 흡입과 토출을 반복하고, 사판의 기울기에 따른 유량 변화로 유압모터의 출력을 조정함
- 유압모터 : 유압펌프로부터 토출된 유압을 전달받아 고정식 사판의 표면을 따라 피스톤이 왕복운동을 함으로써 모터가 회전하게 되며, 펌프의 토출유량에 따라 모터의 출력회전수 및 토크가 결정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에 대하여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 또한 기타 변속기에 포함되는 ‘변속유체연결구(Variable speed fluid couplings)’에 대하여 “변이(Variations)는 피구동소자의 고정 또는 가동익에 대하여 유체(보통 기름)속에 있는 구동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얻어진다. 동력은 압력(유체정역학적 변환기) 또는 융제(하이드로 다이나믹 변환기 또는 토크컨버터)에 의하여 전달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 장착되어 엔진의 동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유압펌프 및 유압모터를 이용, 유량을 연속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회전(전진, 후진, 중립)을 단속하고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변속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4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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