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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33
시행일자 2015-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99-9000
품명 Article of Copper ; COPPER MULTI-CORE TUBE, WELDED, ASTM, A269, JIS G3459; R.KOREA
물품설명 - 동제의 관 2개와 수지제 봉 2개를 결속시켜 외부에 합성고무로 충전한 후 전체를 합성수지 튜브로 피복한 동제의 제품
- 크기 : 튜브 직경 약 27mm, 스테인리스 관 직경 약 10mm
- 신청물품

- 용도 : 유압 및 공압 이송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9호의 용어에는 "동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또한, HS 해설서 제74류 주 제1호 아목에서 “관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한것”으로 규정함

- 본 품은 두 개의 동제 관을 결속하고 관의 외부에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로 충전, 피복하여 만든 제품으로 튜브 전체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중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타의 동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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