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81 |
|---|---|
| 시행일자 | 201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7.20-0000 |
| 품명 | 페트리디쉬CM-A128 ; CM-A128 ; CM-A128 ; JP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페트리디쉬 형상의 유리용기(열팽창계수가 백만분의 5 이하, 크기: 지름 45mm X 높이 17mm) - 용 도 : 분광측색계 측정 시료를 담는 용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특수한 병(가스세정용·시약용·Woulf씨 병 등)·특수한 관(가스세정용·건조용·응축용·여과용·가스뷰렛·시험관용 등)·교반기·증류플라스크·눈금이 있는 항아리·배양플라스크(kolle·roux 등)·각종 뷰레트·증발접시·메스플라스크·특수한 유리경과 수용기(진공식·necked식 등)·특수한 점적용병(點適用甁)(눈금이 있는 것 등)·증류기·크리스탈 접시·건조실린더·여과판과 접시·스푼·데시케이터·삼투분석기·연결구류·응축기·증류장치용의 수용기·특수 깔때기(마개가 있는 것·전구모양의 깔때기 등)·실린더·도가니·여과용도가니·특수플라스크(원추형·multi-necked 등)·특수알코올버너·막자사발·저울용 그릇·피펫·각종의 특수진공용기(제9617호에 열거한것 제외)·세정용병·마개·주걱·단지(여과용·침전용·multi-necked 등)·머플러·도가니 지지대·현미경의 슬라이드와 덮개유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제9027호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지만 동시에 이 호의 이화학용 유리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분석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9027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물품은 눈금이 매겨진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의 유리로 만들어지나(특히 약학용과 위생용)이화학용 유리제품은 붕산염유리·석영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유리는 화학적 안전성이 크고 팽창계수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 해설서 제9027호에서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호와 제7017호의 양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분리(이화학용 유리제품)는 그 물품이 유리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눈금의 유무 또는 고무제 등의 부수적인 정지장치·연결장치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통 특수기구로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 유리제품(선팽창계수가 백만분의 5 이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실험실용 유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7.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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