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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51
시행일자 201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Apple Watch Stand ; Spigen S330 Apple Watch Stand SGP1155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스마트 워치(Apple Watch)의 충전시 사용하는 거치대
- 재질: 알루미늄(body) + TPU(mount)
- 크기: 99 * 63.3 * 105 (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하 해설서에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 바디에 TPU(Thermoplastic Poly Urethane)재질의 마운트로 이루어진 스마트 워치 거치대로서, 스마트 워치를 걸기 위한 공간의 제공 기능 및 중량비(약 83%)·가격비(약 87%)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제 바디에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마트워치 거치대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바디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알루미늄제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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