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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50
시행일자 201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2-1020
품명 Spigen Galaxy S6 Case Wallet S Black (PC) SGP1146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지갑형태의 외부커버와 내부보호케이스를 결합한 휴대폰 보관(보호)용 케이스
- 재질: 폴리우레탄(외부커버) + PC(내부보호케이스)
- 크기: 약 78 * 147 * 16 (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rds)·지갑·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 및 궐련케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커버가 폴리우레탄 재질로 이루어진 휴대폰 케이스로서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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