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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52
시행일자 201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pigen iPhone 6/6S Case Slim Armor CS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고 슬라이드 되는 후면에 카드 또는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휴대폰 보관(보호)용 케이스
- 재질: TPU + PC(Card Holder Frame) + PC(Slide Cover)
- 크기: 약 72.5 * 142 * 12.5 (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보호용백·차양·화일커버 … 독서용 커버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휴대폰 본체 후면부를 감싸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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