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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09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해물양념소스; R.KOREA
물품설명 말토덱스트린 24.2%, 소금 8%, 오징어엑기스-P(산분해간장, 포도당, 소금, 물엿, 오징어) 7.8%, L-글루타민산나트륨 7.2%, 물엿 7%, 산분해간장 6%, 홍합엑기스, 홍고추추출물, 설탕, 돈골엑기스, 대구뼈엑기스,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첨가용(조미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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