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01 |
|---|---|
| 시행일자 | 201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71 |
| 품명 | Instruments And Appliances; Selriah(Diode Skin Care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레이저 본체, 핸드피스, 전원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반도체(다이오드)를 사용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조직의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며, 주로 피부과에서 제모용 등에 사용함 ㅇ 주요 사양 - 레이저 매질: GaAIAS - 레이저 유형: Diode Lase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ㆍ치료ㆍ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다이오드)를 사용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모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8호의 용어), 통칙3(나)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90-907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