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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00
시행일자 201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Electrical Beauty Appliances; DUSONIC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체, 카트, 프로브, 카트리지(2종)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HIFU)의 의한 열에너지를 가하여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피부재생, 지방분해용 등에 사용하며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사용함

ㅇ 주요사양
- 정격전압: 220V
- 정격주파수: 50/60Hz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빔처리 및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HIFU)의 의한 열에너지를 가하여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피부재생, 지방분해용 등에 사용하는 기타 의료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8호의 용어), 통칙3(나)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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