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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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Ball plunger ; SCM415H PASAIP 원형 ; R. KOREA |
| 물품설명 |
ㅇ 가솔린 엔진 내부의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흡배기 밸브의 개폐 기능을 하는 시스템중 밸브 간극 조정 기능을 하는 HLA(hydraulic lash adjuster)의 일부분으로 캠축의 회전에 따라 HLA 내부의 오일 흐름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수행함(구경 9mm, 길이 20mm)
ㅇ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흡기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HLA (hydraulic lash adjuster)의 일부분으로 캠축의 회전에 따라 HLA 내부의 오일 흐름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일부 추가 가공하여 조립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제16부 총설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 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에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실린더 헤드, 흡배기 밸브”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캠축의 회전에 따라 흡배기 밸브의 간극을 조정해주는 HLA (hydraulic lash adjuster)내부에서 오일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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