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2 |
|---|---|
| 시행일자 | 201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9090 |
| 품명 | 5058A ; ; |
| 물품설명 |
ㅇ Poly(tetrafluoroethylene) 수지로 유리섬유직물(약 33%)의 양면을 도포한 황갈색계 시트
- 제시규격: 1,000mm×1,000mm/Roll, 두께 약 0.11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 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 시트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 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 (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 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tetrafluoroethylene) 수지 내부에 유리섬유직 물을 보강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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