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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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6075-05 ; ; |
| 물품설명 |
ㅇ Poly(tetrafluoroethylene) 수지로 유리섬유직물(약 30%)의 양면을 도포한 황갈색계 시트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제시규격: 폭 1,000mm, 길이 1m /Roll, 두께: 약 0.16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 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 시트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tetrafluoroethylene) 수지 내부에 유리섬유직물을 보강한 폭 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접착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1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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