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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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421.29-9000 |
| 품명 |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Virus filter system,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크로마토그래프 공정을 거쳐 추출된 목적단백질용액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액체용 여과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1) Main skid (1) 규격 : W 1300mm, L 2000mm, H 2930mm (2) 기능 : 여과기에 목적단백질용액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기기를 control하는 제어반이 설치됨 2) Membrane skid (1) 규격 : W 1200mm, L 1000mm, H 3030mm (2) 기능 : Main skid를 통해 공급된 목적단백질용액의 바이러스를 필터를 통해 걸러냄 3) 구성요소 ① Emergency stop button, Controller swtich 등 operation에 필요한 스위치 ② Main skid와 Membrane skid를 연결시켜주는 flexible hose ③ 단백질용액의 유입을 조절하는 밸브 및 압력계 ④ 필터가 설치되는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기능단위 기기에 대해 규정하고
- 본 물품은 목적단백질용액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액체용 여과기와 여과기에 용액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전체 기기를 control하는 제어반설치)가 결합된 기기로 두 가지 기기는 함께 액체의 여과라는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액체 여과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 또는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액체분을 제거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크로마토그래프 공정을 거쳐 추출된 목적단백질용액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기기로 기타 액체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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