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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35
시행일자 2015-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907.00-9090
품명 MASS(43711-38003)
물품설명 ㅇ 차량(차종 : EF)의 수동 기어 조작 레버 사출물 상단 내부에 삽입되어 기어 조작 시 무게감을 줄 수 있도록 제작(다이케스팅)된 아연재질의 물품(내경 약 1.8cm x 외경 약 2.8cm x 높이 약 4.3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907호의 용어는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혹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아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아연제의 ‘못, 압정,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된 철강 물품에 상응하는 타일 행거 및 기타 잡다한 아연제품’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수동 기어 조작 레버에 무게감을 줄 목적으로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아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907.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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